공기업 납품 비리 의혹을 신고한 납품업체 직원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11억600만 원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고 금액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2007년 11월 한국전력 납품업체 직원 A 씨는 이 업체가 기계장치 수입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 원가를 부풀린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1999∼2002년 4년간 해당 업체가 한전으로부터 263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한전은 해당 업체로부터 263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A 씨에게 263억 원을 기준으로 11억600만 원의 보상금(기본 보상금 3억4600만 원과 40억 원 초과 시 4%의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이 증가했거나 비용을 절감했을 때 환수금액에 비례해 지급한다.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패신고 보상금 최고액은 2012년 12월에 지급된 4억500만 원이었다.
2002년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66건에 대해 82억3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보상금은 3096만 원. 권익위는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최고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지급 비율은 현행 20%에서 30%까지 올리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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