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조경 협력업체가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에게 건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토목사업부문 위주로 이뤄졌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범위가 건축사업 부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21일 포스코건설 조경 협력업체인 D 조경과 G 조경으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모 포스코건설 부사장(56)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부사장은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을 지내다가 최근 사장 자문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D 조경과 G 조경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잡고 지난주 두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원들에게 뒷돈을 건넨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 조경 대표인 이모 씨는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의 조카로, 포스코 협력사 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등 정 전 부회장과 수년간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빼돌린 자금 중 일부가 정 전 부회장에게 흘러간 가능성을 열어두고 22일 정 전 부회장을 재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하도급 업체를 밀어주고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5월 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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