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비용 하루 2만원 안팎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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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도 1일 4000원으로 낮춰… 정부 ‘가정 호스피스’ 도입 추진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말기 암 환자 중 상당수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신 호스피스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통증 완화는 물론이고 심리 상담과 가족 교육 등 전인적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하지만 그간 말기 암에 대한 진료비 체계가 치료 중심으로 돼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환자의 불편과 부담이 컸다.

실제로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 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2013년 기준 12.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43%, 대만은 30%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하루 기준 2만 원 내외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95%를 내는 일당 정액 수가(하루 입원의 총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수가)를 적용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비중을 크게 낮췄다. 일당 정액 수가에 따라 하루당 총 진료비가 28만∼37만 원(간병비 포함)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비용은 1만8000∼2만3000원(암에 대한 환자 부담금 5%, 식대 50%)이 된다. 만약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한다면 총비용이 약 680만 원이 나오지만 이 중 약 44만 원만 내면 된다(표 참조).

또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전문 간병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전문 요양보호사가 8시간 3교대 근무로 간호사의 지도 감독 아래 환자 3명의 위생과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총간병비는 일당 8만 원이고 이 중 환자가 내는 비용은 4000원이다. 다만 현재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는 병원의 선택 사항이니 이용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7월 현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총 60곳, 1009병상이다. 기관 목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이트(hospice.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기존 말기 암 치료에 비해 환자 부담이 70∼8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 적용 후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2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험 적용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1년 기준 150억∼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의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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