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민간기구, 삼성 합병件 관련 14일 회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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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결정’ 뒤집힐 가능성 거의 없어

국민연금의 민간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요청에 따라 14일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이번 합병에 대해 자체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자문기구가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측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13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14일 오전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오후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삼성물산 합병 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전문위원회는 3인 이상 위원이 소집을 요청해 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가 소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전문위원회는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찬반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며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의 배경 설명 등을 듣는 자리”라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기존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패소한 엘리엇은 이날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삼성물산 주주총회 대리인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고소당한 엘리엇 관계자 2명을 1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주애진 기자
#국민연금#삼성#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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