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의결, 노동계·경영계 서로 불만…‘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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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9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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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출처= 방송 갈무리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이 됐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이 처음으로 6000원을 넘어 6030이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5580원)보다 8.1%(450원)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만2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1% 인상돼 3년 연속 7% 이상 인상 기조를 이어갔다. 8.1%는 2008년(8.3%)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과 올해 인상률은 각각 7.2%와 7.1%였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소식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통해“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심의과정에서 노동계의 사상 최고수준 인상률 제시 등 고율 인상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경기 상황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면서도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7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다.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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