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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크림빵 뺑소니’ 징역3년, 법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9 09:36
2015년 7월 9일 09시 36분
입력
2015-07-09 09:35
2015년 7월 9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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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갈무리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주어졌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봤다.
8일 청주지법은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로 알려진 교통 사망사고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에게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긴 하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자료에 따르면 허 씨는 뺑소니 직후 차량을 몰래 수리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 본인과의 합의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선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음주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죄를 판단했다.
앞서 ‘크림빵 뺑소니’란 지난 1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만삭의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을 의미한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에 재배당하고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진행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예상 외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 측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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