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정 재판서 ‘삼성’ 손 들어준 법원…양측 입장 물었더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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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그룹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 간 첫 법정 대결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예정대로 오는 17일 주총을 열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이 불공정하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이라며 “산정 기준이 된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병목적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이익과 관계 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과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당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엘리엇은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였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도 합병안 성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지난달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과 함께 KCC로의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주총일인 17일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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