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모델계 대부’ 도신우,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5일 21시 21분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패션 모델계 대부’ 도신우 씨(7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도 씨는 한국 최초 남성 패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1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패션쇼 제작 및 대행업 회사를 운영하는 도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함께 출장 온 자사 직원 양모 씨(22·여)를 껴안고, 양쪽 뺨에 입을 맞췄다. 당시 도 씨는 양 씨에게 “이탈리아식 인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도 씨는 재차 양 씨의 양쪽 뺨에 2회 입을 맞추고, 입술에도 입을 맞추려 했다. 김 판사는 “초범인 도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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