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회합’ 前통진당 대변인 등 9명 추가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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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제전복 논의” 국보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박재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지하혁명조직 ‘RO’ 회합에 참석했던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51·여)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1)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교육관에서 열린 RO 회합에서 권역별 토론을 주도하며 “공대를 나온(졸업한) 분이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체제 전복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 기소된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43)은 같은 자리에서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는 경기 북부의 특성상 집결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대변인 등에게는 ‘노동자의 철학2’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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