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다리 밑으로 유람선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와 하청 업체 사이에 불법 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청을 받은 업체는 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공사 폐기물을 한강에 그대로 버리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에서 자격이 없는 건설사에게 수억 원을 받고 하도급을 준 혐의(배임수죄 등)로 현대산업개발 전 현장소장 박모 씨(5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 공무원과 감리단장 등 관련자 20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12월 양화대교 교각 우물통 해체 작업을 위한 공사를 무자격 하도급 업체에 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교각 우물통은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해야 한다. 면허가 없던 하도급 업체 대표 남모 씨(50)는 이 무렵부터 2012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현금 3억 원을 박 씨에게 건네고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감리단장인 성모 씨(65)는 하도급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 간의 계약이 적정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를 받은 서울시 토목과 공무원 황모 씨(47)도 의견서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승인했다. 뇌물로 따낸 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은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고철 300여t을 판 돈 1억 3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회사로 들어가야 할 이 돈은 업체 대표 등 3명이 빼돌린 것. 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우물통 해체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하도급을 맡은 A 업체는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폐기물 33.85t을 양화대교 인근 강바닥에 매립했다. 경찰 관계자는 “쌓인 폐기물이 양화대교 12번 교각 인근에서는 수심 4~5m까지 쌓여 대형 유람선 등과 부딪힐 경우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강 바닥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서울시에 해당 공사 구간 전반에 걸쳐 다시 정밀 점검 및 안전 진단을 하라고 요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