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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사형 선고, 배심원 “6개 혐의 유죄 인정”
동아닷컴
입력
2015-05-16 15:13
2015년 5월 16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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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사형 선고’
보스턴마라톤 폭탄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각)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차르나예프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범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처음이다.
차르나예프는 2013년 4월15일 형 타메를란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선 부근에 폭발물을 설치,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8세 소년을 포함해 3명을 숨지고 264명이 다치게 만들었다.
차르나예프 형제는 이후 경찰의 수색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내 경찰에게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차르나예프를 극단주의적인 형 타메를란에 휘말린 청소년으로 묘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운명을 결정해 달라”고 배심원단에 호소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형 선고가 가능한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테러 자행 등 6개 혐의에 걸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전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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