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서 학생들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21시 16분


코멘트
국립대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국 국·공립대학 재학생 등이 각 기성회를 상대로 낸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이주현 수석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성회비를 강원대에서 교육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사실상 인식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성회비를 낸 것이지 강제 징수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 대부분이 강원대의 교육시설 확충, 인건비 보조 등 재정 확충에 기여했다”며 “만일 국립대가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학교 운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기성회비 상당의 금원을 징수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징수된 만큼 12억6800여만 원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1월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이인모기자 im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