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24㎞ 쫓아가 행패부린 보복운전 3명 중 2명 이례적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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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4㎞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고 직장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린 일행 3명 가운데 중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끼어들기를 했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화학공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업무방해)로 BMW차량 운전자 류모 씨(31)와 탑승자 권모 씨(3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BMW 뒷좌석에 탄 김모 씨(31)는 전과가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류 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끼어들기를 해 접촉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했다”등의 황당한 변명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씨 등은 3월 14일 오전 5시 40분 순천시 연향동 한 삼거리에서 이모 씨(45)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끼어들자 위협운전을 시작했다. 이들은 겁에 질린 이 씨가 직장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공장으로 차량을 몰고 갈 때까지 35분간 24㎞를 쫓아가며 앞에서 급제동하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했다. 권 씨 등 2명은 창문을 내린 뒤 이 씨에게 “내리라”며 손짓하고 욕을 하며 협박했다.

류 씨 등은 화학공장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 씨를 내 놓지 않으면 공장을 폭파 하겠다”며 협박했다. 1시간 넘게 이뤄진 이들의 위협 탓에 공장 직원 17명이 퇴근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류 씨 등 3명은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화학공장 내 폐쇄회로(CC)TV에 보복운전과 행패 장면이 생생하게 촬영돼 있어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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