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배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위헌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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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폐암 환자와 임산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 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은 경고 문구 표시, 광고 제한 등을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접흡연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간접흡연 피해는 담배 제조나 판매가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 행위로 인한 것으로, 담배사업법의 규율 영역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직접 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 간접 흡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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