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쪼개기’로 입법로비 전 신협중앙회장 집행유예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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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입법로비를 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67)과 신협 간부들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이사(60)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신협중앙회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수천 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했다. 법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의원에는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성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쪼개기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순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협 임직원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개인 소유의 자금이고 그 돈이 신협에 귀속됐다가 임직원들에게 다시 배분된 것도 아니다”며 “임직원 대다수는 소액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없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20명은 소액인데다 당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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