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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값 중개 수수료 14일부터 시행…위반 시 행정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4-13 18:28
2015년 4월 13일 18시 28분
입력
2015-04-13 17:59
2015년 4월 13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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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 DB, ‘반값 중개 수수료’
'반값 중개 수수료'
서울시가 14일부터 반값 중개 수수료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중개보수율이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하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 결과, 6억원에 주택 매매 시 기존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에서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당초 반값 중개 수수료안을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바로 시행에 돌입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는 경우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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