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행 안가고도 계좌개설-금융거래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화상통화 -ARS 등으로 본인확인… 9월 시중銀-인터넷銀 모두 허용

이르면 9월부터 은행 고객들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아 계좌 개설, 예·적금 가입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비대면(非對面) 본인확인 방식을 인터넷 전문은행뿐 아니라 기존 은행에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앞서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확인을 검토해왔다”며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모든 은행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고객들은 금융실명제 규제 때문에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은행 직원과 얼굴을 마주하고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비대면 본인확인이 허용되면 은행 고객들은 지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개설부터 시작해 예·적금 가입, 펀드 매매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본인확인은 물론이고 외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화상 통화, 우편 등을 통한 인증방식 등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업무를 소매금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 자본금을 현행 은행설립 최소자본금(1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은행#계좌개설#금융거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