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 당부… 위반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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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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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을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DB)
경찰청이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을 통한 강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출처= 동아일보DB)
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장난전화 자제를 주문했다.

경찰청(생활안전과)은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만우절 장난전화 금지 요청과 더불어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민원신고 자제도 당부했다.

경찰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총 1877만 8105건 중 비출동신고는 839만 673건으로 44.7%에 달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상담신고는 유형별로 ▼동물이 죽어있는데 치워달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단속해달라 ▼오토바이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있는데 수거해가라 등 타기관 민원사항에 대해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삽입한 현금카드가 나오지 않는데 꺼내줘라 ▼집안에 키를 놓고 나와서 들어갈 수 없는데 문을 열어줘라 등 일상에서 겪는 단순한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유형이 그 뒤를 이었다.

운전 면허증 갱신 방법 문의 등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관련 민원 사항을 112에 문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또한 ▼식당음식이 맛없다 ▼홈쇼핑 물건이 안 오는데 배송 내역을 알아봐 달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만 원만 입금해 달라 ▼딸이 불효자식인데 잡아가 달라 등과 같은 황당한 신고도 끊이지 않고 접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허위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전체 112신고의 약 45%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민원․상담신고)로 긴급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경찰과 관련된 민원․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에 문의해달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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