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상습 ‘승차거부’ 택시 면허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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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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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승차거부를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택시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사가 시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K 씨는 2012년부터 2년 간 사당역 일대에서 과천경마장과 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만 태웠다. 또 미터기를 쓰지 않고 흥정한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등을 이유로 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K 씨는 과태료 처분 9건 등을 받아 벌점 3000점이 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K 씨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드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K 씨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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