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 보도연맹사건 원고 41명 전원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3일 17시 09분


코멘트
6·25전쟁 당시 집단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국가가 원고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가족 4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명만 피해자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7~8월 부산과 경남 사천 양산에서 군과 경찰이 좌익전향자로 구성된 보도연맹원 128명을 강제로 연행해 사법 절차 없이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피해자 유가족 41명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41명에게 17억6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사건 희생자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유가족 30명에게만 13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65년이 지나 직접적인 목격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문진술’도 사건의 개괄적 내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과거사위 조사보고서에는 사건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내역을 입증하는 전문진술이 포함돼있는데, 2심에서는 이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은 받아들인 것이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