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중개업체 듀오 과장광고, 시정명령 처분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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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공인받은 자료처럼 꾸며 ‘압도적인 회원 수’ ‘시장점유율 ○○%’라고 광고한 결혼중개업체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인 만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듀오정보 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듀오는 2010~2013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압도적인 회원 수’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 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또 사설 기관 자료를 근거로 ‘시장 점유율이 63.2%’라고 광고하면서 출처를 ‘2012년 공정위 발표 자료’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를 마치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표현했다”며 “듀오의 광고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듀오의 광고는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압도적 회원수’ 부분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마치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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