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훈계 목적 행동이라도 성적 수치심 줬다면 성추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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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훈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줬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수업시간 훈계 과정에서 11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초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2010년 10월경 수업시간에 일부 문제를 틀렸거나 잘못 대답한 11세 여학생을 교탁 뒤로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가슴과 배 등을 옷 위로 만졌다. 바지춤을 쥐고 앞뒤로 흔들면서 손가락이 여학생 바지 속으로 들어가 속옷 위에 닿기도 했다. 피해 여학생과 아버지는 A 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A 씨의 행동이 훈계 목적이었고 성적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 정신·신체적으로 미숙한 11세 여학생의 심리와 성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가 초범이고 30년 넘게 교사로 성실히 일해 왔고 피해 여학생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학생의 무고를 주장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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