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이사회 동의 없이 수십억 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유흥비로 탕진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J사 전 대표이사 백모 씨(39)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을 인수하겠다며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들에게 10차례에 걸쳐 57억 원 상당의 회사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돈을 받았다. J사의 이사회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백 씨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인수’ 제안을 거부한 상태였다.
백 씨의 어음 발행 사실을 모르고 있던 회사 측은 같은 해 5월 30일 4억5000만 원 규모의 채권 강제추심을 당했다. 자금회수에 나선 채권자들로 인해 회사는 추가로 5억5000만 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29일 J사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고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백 씨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어음 발행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8억 원을 골프 비용, 유흥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탕진하는 등 회사를 위해 추진한 업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소액 주주가 보유한 주식이 52.16%에 달하는 회사의 특성상 백 씨의 배임 행위로 주권매매거래가 완전히 정지되면서 불특정 다수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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