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대가성 인정 어렵다" 판단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3-12 16:31
2015년 3월 12일 16시 31분
입력
2015-03-12 16:29
2015년 3월 12일 16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이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2년 1월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스라엘 군사작전 멈춰라”… 바이든, 휴전중재 팔 걷어붙였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조태열, 호주 총리 만나 “국방·방산 협력-고위급 교류 강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당선인 31명 배출한 ‘강성 친명’ 더혁신회의,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