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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대가성 인정 어렵다" 판단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3-12 16:31
2015년 3월 12일 16시 31분
입력
2015-03-12 16:29
2015년 3월 12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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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는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이씨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은 시점과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시점이 달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2년 1월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며, 벤츠 승용차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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