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구역 전국 3곳뿐… 등록된 푸드트럭 4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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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푸드트럭을 가로막던 규제가 모두 풀렸지만 지금까지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은 전국적으로 4대에 불과하다. 합법적으로 영업할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북 제천시, 경북 상주시와 구미시에 있는 민간 유원지 3곳뿐이다. 합법적인 푸드트럭 4대 모두 이곳에서 영업 중이다. 이들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 지역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원지에서만 허용되던 푸드트럭 영업을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부지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다. 하지만 푸드트럭 영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기존 상권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모집공고를 내지 않았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푸드트럭#합법#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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