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첫공판 피의자, 소주 4병 마셨다더니 음주운전 무죄? ‘무슨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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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1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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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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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첫공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은 11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 심리로 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 씨(37)는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였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첫 공판에서 허 씨는 재판을 방청하던 가족들을 본 뒤에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제기와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허 씨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260%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허 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증거 일부를 부동의 한 뒤 검찰에서 신청한 허 씨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가 처벌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 제출과 증인 채택 후 다음 공판기일을 4월 8일 오전으로 잡은 뒤 재판을 끝냈다.

앞서 허 씨는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씨가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해, 이번 사건은 ‘크림빵 뺑소니’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허 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건 발생 19일 만인 같은 달 29일 자수했다. 허 씨는 경찰에서 당시 소주 4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크림빵 뺑소니 첫공판/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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