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권자 살해후 시신유기 60대女 35년 최장 유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8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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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뒤 피해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유기징역형 중 사법사상 최장기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사체 유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 씨(61·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 씨는 2012년경 알게 된 가스배관 설치업자 이모 씨(당시 65세)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면 몇 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며 11차례에 걸쳐 모두 7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 씨를 2013년 12월 경남 창원시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고스톱을 치다가 둔기로 이 씨의 머리를 10차례 이상 내리쳐 숨지게 했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사기 금액이 추가되면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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