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상에서 제외? 육아휴직 제대로 안 준 기업 대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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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A 사는 육아휴직을 한 직원 18명에게 ‘이상한 상여금’을 줬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육아휴직을 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채 상여금 1980만 원을 덜 준 것이다.

서울에 있는 B 사는 아예 육아휴직을 한 직원들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한 직원들을 1회에 한 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처럼 법으로 보장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사업장 70곳에서 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고, 체불임금 1억5400만 원은 바로 지급토록 했다.

적발 내용은 유급으로 줘야 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가 24건(250명), 8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급여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경우가 16건(53명), 48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신 중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48건, 149명이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도 1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퇴직 후 신고한 노동청에 신고한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여부를 감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성보호 위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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