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 동안 이 같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대표 선거가 다음 달 11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24일 농협중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탄생하는 조합장은 1326명에 이른다.
조합장 동시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6일부터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농어촌지역에서 조합장 자리가 워낙 ‘노른자위’로 꼽히기 때문이다.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당선인은 이 기간 동안 꽤 괜찮은 혜택을 받는다. 조합 규모에 따라 5000만∼1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데, 식사비와 차량유지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면 위의 혜택’은 ‘수면 아래의 권한’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 조합 관계자들의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조합에 따라 수억∼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육지원사업비다. 조합원 및 지역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대표적인 항목으로 이는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입지를 막강하게 다져주는 ‘종잣돈’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같은 매장의 운영권과 조합 임직원 인사권, 금리와 대출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권리도 조합장에게 있다.
농협 관계자는 “조합장이 주무를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매우 크다 보니 읍면 단위의 작은 지역에서는 조합장의 영향력이 막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장 선거가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레 조합장 선출을 둘러싼 각종 비리나 불법 등이 예전부터 줄곧 문제가 돼 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494곳에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한 2010년의 경우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872명이 입건됐고 26명이 구속됐다. 20곳이 선거를 치른 지난해에는 76명이 입건됐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2011년 3월 농협법을 개정하면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의 관리하에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 선거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선거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는 올해도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 1월 충남 논산시에서는 한 조합장 출마 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1인당 20만∼1000만 원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1월 한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의 사촌동생이 모텔에서 나오는 같은 농협 현 조합장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고의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금품을 유포한 후보 등을 고발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중대 선거사범은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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