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 ‘제국의 위안부’ 문제되는 표현 삭제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7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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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던 세종대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원이 문제되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고충정)는 경기도 안산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9명이 낸 도서출판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일부 인용해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조선군 위안부는 같은 일본인 여성으로서의 동지적 관계” 등 53개 표현을 삭제해야 이 책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도서는 일본군 위안부들은 모집에 응하여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의 관계로 서술하고 있다”며 “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본군 병사 등을 위해 강제로 성행위를 종용당한 사람들”며 “책 내용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이고 인권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돼 할머니들이 다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지적된 부분을 모두 지우라는 결정은 전체적으로 출판금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옥선 할머니를 비롯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박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면서 지난달 16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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