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년 실형 선고, 최대 쟁점 ‘항로변경죄’…재판부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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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13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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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동아일보DB
조현아 선고. 동아일보DB
‘조현아 선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고 박창진 사무장(44) 등 승무원을 폭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와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램프 리턴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과 폭언이 기장과 사무장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심이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였다.

공항 램프지역에서의 지상 이동도 항로 변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로는 운항 중인 항공기가 이륙 전, 착륙 후 지상으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미국 뉴욕 JFK 공항 게이트를 잠시 벗어났다 돌아온 ‘램프 리턴’은 이륙하기 전이라 해도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 사실도 인정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등석 서비스 매뉴얼을 빌미로 폭언과 폭행을 했으며, 이 때문에 기내 안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박 사무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내린 지시는 기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기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기장의 몫이라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램프 리턴의 모든 책임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고 선고를 들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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