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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법적 제한 없다지만…‘다른 수감자 피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09 18:24
2015년 2월 9일 18시 24분
입력
2015-02-09 15:29
2015년 2월 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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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채널A 방송 갈무리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치소 갑질’ 노란을 일으켰다.
구속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공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들과 만나기 위해 구치소 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출연한 A 변호사에 따르면, 구치소 접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접견실 1개를 거의 접견 시간 내내 사용한 했다며 ‘구치소 갑질 논란’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을 설명하며 “접견 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통상 30분에서 많아야 1시간 정도 접견실을 사용한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접견실 장시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관련법은 형사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변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어 접견 시간·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접견실을 ‘독점’하는 것 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판 준비가 집중된 날 외에는 하루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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