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추위에 언 키박스, 라이터로 녹이다 합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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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영장… 경찰 “전선피복 녹아 불꽃 발생한듯”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최초 불이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20일 실화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10일 오전 9시 13분경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김 씨는 당시 추운 날씨 탓에 오토바이 열쇠가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화재 직전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김 씨를 추궁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김 씨가 자리를 뜬 후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서 처음 불이 나기 시작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아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쳤다.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로 가열할 때 전선 피복이 녹아 전기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이터 사용이 발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분석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의정부 아파트 화재#오토바이 키박스#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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