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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소초원 대상, 계획적·잔혹한 범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17 12:05
2015년 1월 17일 12시 05분
입력
2015-01-17 12:03
2015년 1월 17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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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임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육군은 지난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임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은 “임 병장은 아군인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비무장 상태인 부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아군을)살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병장은 반성하지 않고 동료들의 집단따돌림 탓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소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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