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자 재산 과다 신고도 징계 대상”…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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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재산을 부풀려 신고할 경우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급 검찰 공무원 한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된 규제의 대상은 등록대상재산의 과소 신고이지만 한 해의 과다신고는 다음 해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에게 경고 및 시정 조치 없이 징계의결을 요청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판단해 한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2012년 2월 재산 변동사항을 검찰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 예금과 부동산 등 3억6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처분을 내리자 한 씨는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과다 신고했음에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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