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행세하며 남편까지 속이고, 9억 챙긴 30대女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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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박모 씨(38·여)와 결혼해 3년 간 같이 살았던 A 씨. 아내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말없이 사라질 때까지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줄 알았던 아내의 정체를 짐작조차 못했다. 아내 앞으로 날아드는 온갖 독촉장과 소환장을 보고서야 뒤늦게 아내의 직업과 처가 식구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 박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의사, 재벌가 3세 인척 등으로 소개했다. A 씨의 누나는 올케 박 씨에게 5억여 원을 채권 투자금으로 건넸다. 박 씨는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다. 박 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만 8명, 모두 9억1000만 원이나 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박 씨가 의사라는 말에 속아 위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까지 넘긴 사람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어린 딸과 함께 생활 중인 박 씨는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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