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15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추진 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과 금연 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금연 상담은 6회 이내, 금연 보조제는 4주 이내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조제는 모두 5종(니코틴 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이며 가격별로 30∼70%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전액을 지원받는다.
치료를 원하는 흡연자는 금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병의원에 등록해 12주간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에 1회 재참여가 가능하다. 니코틴 의존이 심한 고도흡연자를 위해서는 내년 4, 5월에 단기 금연캠프를 개설한다. 캠프에서는 8일 동안 체계적으로 니코틴 의존도 분석, 금연 실패 원인 분석,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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