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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불러도 대답없이 청사 안으로 ‘구속 여부는?’
동아닷컴
입력
2014-12-30 15:40
2014년 12월 3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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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 MBN 방송 갈무리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40·여) 전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청사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걸어서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1시간 15여분간의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오전 11시43쯤 법원을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검찰 관계자와 함께 검찰 청사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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