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실정법 위반 이유…포상금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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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2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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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 방송 갈무리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사진= 방송 갈무리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

우버 택시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우버택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우버택시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비싸지만, 승차거부가 없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우버 신고 포상금 추진을 선언한 서울시는 이런 우버택시 서비스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1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버 택시 측은 박원순 시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즉각 반발했다.

우버 택시 측은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차량 공유의 범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법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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