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 “승객 안전 위해했다”…대한항공 별도 처분
동아닷컴
입력
2014-12-16 15:26
2014년 12월 16일 15시 2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토부 조현아 고발. 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교통부가 16일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땅콩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의하면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되어 있다.
.
국토부는 조현아 고발과 관련해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검찰 고발과 별도로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
“맞춤형 아기 쇼핑”…시험관 아기 ‘등급’ 매기는 부부들
90분 걸리던 주사를 5분만에… 셀트리온, ‘피하주사’ 개발 나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