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2014년 울산 기업체 작업중지 명령, 작년의 2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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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세월호 이후 경각심 고취”

올해 울산지역 기업체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 들어 11월 말까지 지역 기업체 75곳에 131건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0건(59개 업체)보다 61건(87.1%) 증가한 것이다. 대부분 산재사고를 냈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다. 올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자동차부품업체 금영ETS 등 2개 업체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불화수소가 누출된 이수화학과 원유탱크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된 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LPG운반선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유한봉 울산지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를 입건하면 벌금 수백만 원을 내는 것에 그치지만, 작업중지 명령을 함께 내리면 생산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겐 더 부담스러운 조치일 수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울산#기업#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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