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학위장사… 치과대학 교수 2명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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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현직 치과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치과의사 송모 씨 등 7명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사립대 치의학과 홍모(48), 임모 교수(51)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품을 건넨 치과의사 7명에게는 모두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두 교수는 2008∼2013년 치과대학원 석·박사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 현직 치과의사인 학생들로부터 박사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험 대행은 물론이고 주제까지 선정해주고 논문의 주요 부분을 작성해 준 뒤 홍 교수가 3억3300만 원, 임 교수는 62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들은 한 번에 많게는 2500만 원까지 받으며 학생 스스로가 논문을 전부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게 했다.

재판부는 “대학 학위 수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를 엄벌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치과대 학위 취득과 관련해 그동안 축적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홍 교수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전부 공탁했고 깊이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학위장사#치과대학 교수#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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