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외국인 5만명 국내인구 포함 요구…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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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담당 국장급 조직 신설… 인구기준에 5만명 모자라 불발
市 “조직개편-인사적체 해소 필요”

“외국인도 국내 인구에 포함시켜 주세요.”

인천시가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5만여 명을 행정인구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인구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 만큼 인구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천시가 이런 요구를 한 건 인구 미달로 조직 개편이나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가 295만 명이 넘으면 300만 도시로 간주해 1개 국(局)을 더 신설할 수 있다.

인천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으로 289만6964명. 295만 명에 5만여 명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천에 살고 있는 외국인 5만4917명을 더하면 기준치를 넘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장급인 3급(부이사관) 간부가 이끄는 투자유치담당관 조직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현재 인구로는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시기구로 전환했다.

인천시는 인구가 약 250만 명 수준인 대구시의 경우 3급 간부가 11명으로 같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구가 350만 명인 부산시가 18명이어서 인천시도 3, 4명은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인구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아 조만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직 개편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인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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