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전문] ‘경차유류세환급’, 지금이라도 제대로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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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4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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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출처= 한국GM)
경차유류세환급 (출처= 한국GM)
‘경차유류세환급’

경차 구입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이에 경차 구입자들에 대한 정부의 경차유류세환급 홍보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개인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지만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는 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차유류세환급은 지난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입 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 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지난해에는 92억 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다.

올해도 9월까지 환급비율이 7.2%, 80억 원에 머무르고 있어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014년 유류세 환급제도가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노력을 더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래의 내용은 경차유류세환급 구체적 설명.

경차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경차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임을 주의해야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환급 가능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796㏄)·모닝(999㏄)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798㏄)가 포함된다.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함

전화(ARS) 신청 가능하며,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이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544-7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ARS 080-800-000 1번 전화를 건 뒤 신한카드 상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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