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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판정 60대 남성, 15분 동안 심정지 상태…가족들은 ‘신병인수 거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1 10:24
2014년 11월 21일 10시 24분
입력
2014-11-21 10:20
2014년 11월 2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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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방송 갈무리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가족들이 신병인수를 거부했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이 6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의료진은 사망 판정를 내리고 60대 남성을 영안실로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은 마지막으로 시신을 확인했고 시신의 목젖과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확인했다.
의료진들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응급실로 급히 옮겨 치료를 했고 이 60대 남성은 맥박과 혈압을 서서히 회복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변 씨의 가족들은 이 60대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 거부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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