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430억 vs 835억… 서대전공원 매입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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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거지 감정가로 구입”… 효성DSDL “상업지역 가격 받아야”… 토지용도 시각 달라 협상 진통

사유지인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매입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토지 소유주 간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이 예고돼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사유지인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매입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토지 소유주 간 수백억 원대의 소송전이 예고돼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공원에서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430억 원의 타협이냐, 830억 원을 둘러싼 소송전이냐.’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 매입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토지 소유주인 ㈜효성DSDL(회장 조욱래) 간 ‘샅바싸움’이 뜨겁다.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전시 개청 이래 최고가액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발단은 대전시가 1993년부터 문화동 1-29 일대 서대전시민공원 3만1513m² 중 조욱래 회장(전 대전피혁 회장) 소유 1만8144m²(약 5498평)를 동의도 받지 않고 시민 행사 등의 목적으로 20여 년 동안 무단 사용하면서부터였다. 당시만 해도 조 회장 측은 대전에 공장이 있는 데다 시민들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부지 사용을 묵인했었다. 하지만 이후 대전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부당이득금 75억 원과 월 9700만 원을 사용료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 양측은 대전시가 조속한 시일 내 조 회장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는 연 70회 이상의 공공 행사가 열리고 200만 명이 이용하는 이 땅을 시민 도심공원으로 활용하기로 조 회장 측과 매입협상을 벌여 왔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쟁점은 양측이 생각하는 땅값이 큰 차이가 난다는 데 있다. 현재 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대전시는 공시지가(m²당 158만5000원)와 감정평가를 근거로 매입 예상 가격을 430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반면 토지소유주는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 835억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 용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산정 가격이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대전시는 “지난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산할 때 이 땅을 주거지역으로 판단했다. 공원 일부 지역을 2000년 대전도시철도 서대전역사 부지로 편입하고 2006년 인근 센트럴파크 아파트 진입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도 주거지역을 적용해 감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소유주는 주변 토지가 세이백화점 등 상업용지인 점을 고려해 땅값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의 개정도 이번 협상에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세율이 48%로 올해(38%)보다 10%포인트 오른다. 따라서 대전시의 제안을 조 회장 측이 받아들일 경우 430억 원에 매각하고 163억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 매각할 경우에는 206억 원을 내야 한다. 결국 언제 매각하느냐에 따라 43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

대전시는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에 매입예산을 반영하기로 하고 막판까지 조 회장 측과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공원 매도에 관한 모든 업무를 국내 5대 메이저급 로펌인 K법무법인에 맡겨 진행하고 있어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서대전공원#효성#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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