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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신청 요건 완화, 6억 원 집주인도 대출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21 16:31
2014년 10월 21일 16시 31분
입력
2014-10-21 16:26
2014년 10월 21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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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6억 원이란 금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민 대부분에게 대출의 폭을 넓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을 의미한다. 올해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 중이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 수령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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