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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발표 예정, 최대 4500원까지 “사재기 적발되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9-11 11:24
2014년 9월 11일 11시 24분
입력
2014-09-11 11:14
2014년 9월 11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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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추진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금연대책에는 적정 담뱃세 인상 폭과 인상액의 기금·세목별 비중은 물론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등 비가격 금연 정책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린 바 있어 구체적인 가격 인상 폭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이 일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지만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애연가들 큰일이네”, “담뱃값 인상, 담배 연기 너무 싫어”, “담뱃값 인상, 길거리 흡연은 남에게까지 피해준다”
, “담뱃값 인상, 세수엄청나게 늘어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담배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사진 l 동아일보DB (담뱃값 인상 발표)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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