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주규제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 간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음주정책 점수는 7점(21점 만점)으로 OECD 30개 국가 중 22위였다. 점수도 30개국 평균(9.7점)보다 낮았다.
음주 규제 정책 평가는 △주점과 식당의 주류 판매일수 및 시간 제한 △주류 구입 연령 제한 △음주운전 규제 △주류 생산 국가독점 여부 △국가 음주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진행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순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에서는 일정 시간이 넘으면 술을 팔 수 없고, 미국에서도 도수 높은 술의 경우 소매점 판매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반면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술을 살 수 있고, 소매점의 주류 판매 일수와 시간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교적 자유로운 술 광고, 선진국보다는 관대한 주류판매 가능 연령(우리나라 19세, 미국 21세, 일본 20세) 등도 이유로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과 라디오에서 맥주, 소주 광고 시간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호주 등은 아예 광고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 관련 규제가 약할수록 음주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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