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자진귀국 의사땐 9월 둘째주 송환될 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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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차명재산 확인 총력”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4일(현지 시간)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의 국내 조기 송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이 김 씨 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11시 미국 버지니아 주 타이슨스코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1시간가량 떨어진 스태퍼드 지역의 래퍼해넉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와 떨어져 따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힌 자술서를 지난달 4일 작성한 적이 있고, 체포되기 전 국내 사법당국과 자진 귀국 문제를 협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국내 송환을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힐 때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 씨는 바로 강제 추방되고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자신이 귀국했을 때 선고받을 수 있는 예상 형량과 미국에 남겨둬야 하는 두 자녀 문제, 유 전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재산 문제 등을 놓고 친인척이 소개한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바로 귀국할지 등 여러 가지 셈법을 놓고 고심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진 귀국을 결심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여기고 있다. 김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이민재판 등 법정 다툼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강제 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 이민법정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해 국내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김 씨가 이민재판에서 패소해 한국행이 결정되더라도 인신보호탄원을 하면 한국행은 또 한 번 지연된다. 다만, 미국 사법당국은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씨가 이의를 제기해도 가석방이나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가 송환되면 그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 차명재산의 실소유주 확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지지부진해진 은닉재산 추가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 세월호 피해 배상자금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스스로 자신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가 귀국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혜경#한국제약#유병언 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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